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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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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출연 받은 공익사업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07, 1982.01.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07, 1982.01.28
정제 정리
질의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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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0 (<time datetime="1987-05-09">1987.05.09</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3)
- 원 제목
-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