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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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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호의 규정을 참고.
2. 질의2의
1)
2) 4)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조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2의 3)의 경우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에 관산 사항으로 주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의 1), 2)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등의 증여 여부.
3. 이를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1), 2)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을 참고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라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자본증자 여부는 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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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9 (<time datetime="1987-05-12">1987.05.12</time> 회신), "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8)
- 원 제목
-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