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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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신주를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호의 규정을 참고.

2. 질의2의

1)

2) 4)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조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2의 3)의 경우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에 관산 사항으로 주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의 1), 2)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권 포기 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등의 증여 여부.

3. 이를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1), 2)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을 참고합니다.

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라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자본증자 여부는 상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9 (<time datetime="1987-05-12">1987.05.12</time> 회신), "지분 초과 신주 배정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8)
원 제목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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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