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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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한 경우이다. 건축용지를 1986.12.31.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도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신축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소유하던 나대지를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기간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2.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2 (<time datetime="1987-03-21">1987.03.21</time> 회신),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41)
원 제목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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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