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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문의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2. 문의 사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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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11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문의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2)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