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5회신일 1987.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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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1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

회답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 (1987.02.11 회신),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7)
원 제목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