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517, 1981.07.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517, 1981.07.21

정제 정리

질의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회신문 소득1264-25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5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6)
원 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