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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 일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였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장 이전 감면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대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534, 1984.11.0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4, 1984.11.05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사업자에게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2.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 부속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회답
1. 공동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질의회신문(재산1264-3534, 1984.11.05)을 참조한다.
2.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의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5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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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5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2)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