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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미등기 양도와 1세대 1주택 취득등기 후 1년 이상 거주한 뒤의 양도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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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3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99)
- 원 제목
-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