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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인 모친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990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99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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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2 (<time datetime="1987-12-22">1987.12.22</time> 회신), "동일세대인 모친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93)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시 자경기간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