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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433, 1981.04.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정제 정리
질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33, 1981.04.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433, 1981.04.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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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7 (<time datetime="1987-11-11">1987.11.11</time> 회신),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