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득한 매립지를 나눠 팔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9회신일 1987.12.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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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4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과세를 물었다.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분할 판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매립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9 (1987.12.04 회신), "취득한 매립지를 나눠 팔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6)
원 제목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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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