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예약자이며 경개계약으로 바뀌면 변경된 자를 뜻한다.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예약자이며 경개계약으로 바뀌면 변경된 자를 뜻한다. 특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돼도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건설업자인 법인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최초분양계약 뒤 경개계약으로 최초 계약자가 변경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3,1986.07.02)을 참조하시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31, 1986.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업사(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예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분양계약 후경개(更改)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차익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건설업자에게서 직접 분양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특례상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자산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취득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03,1986.07.02)을 참조하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31, 1986.06.25)를 참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업사(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산정에 있어서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예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분양계약 후경개(更改)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차익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1)
원 제목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