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03, 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03, 1985.06.2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903, 1985.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1 (<time datetime="1987-02-05">1987.02.05</time> 회신),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0)
원 제목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