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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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남은 1주택의 양도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76, 1985.05.1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3.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7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69)
원 제목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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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