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80회신일 1987.11.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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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30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정 예외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취득할 당시 법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다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취득 당시 법인 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2065 심판결정
    199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0 (1987.11.30 회신),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67)
원 제목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 양도소득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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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