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과세 또는 환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또는 환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양도에 관한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08 (<time datetime="1987-10-30">1987.10.30</time> 회신), "주택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8)
원 제목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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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