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비 임무 중 사망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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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비 임무 중 사망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 임무에 종사하다 발생한 사망이 상속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ㆍ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3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전쟁, 사변, 비상사태에 해당하여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3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2 (<time datetime="1987-09-15">1987.09.15</time> 회신), "경비 임무 중 사망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8)
원 제목
경비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의 범위가 전쟁, 사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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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