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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 실사업체의 장부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서의 제출
2. 실사업체의 장부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 실사업체의 장부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1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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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7 (<time datetime="1987-01-28">1987.01.28</time> 회신), "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1)
- 원 제목
-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