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후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전의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전의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 (<time datetime="1987-01-28">1987.01.28</time> 회신),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0)
원 제목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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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