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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건물 양도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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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임차 토지에 지은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하더라도 지상권의 계약과 등기 설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사용해 왔다. 이후 해당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일괄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에 신축한 상가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일괄 양도할 때 지상권에 별도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도 당사자 간에 지상권설정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상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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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9 (<time datetime="1987-08-19">1987.08.19</time> 회신), "임차 토지의 건물 양도 때 지상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0)
- 원 제목
- 토지를 임차한 후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사용하여 오던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