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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하고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 가, 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94, 1985.02.23)을, 귀문 다.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94, 1985.02.23
※ 소득1264-3942,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다.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나. 3년간의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4(1985.0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득 당시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2(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2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594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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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5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