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명의 취득이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내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1264-3750, 1983.11.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은 재산01254-299,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3.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50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99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8 (<time datetime="1987-08-10">1987.08.10</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9)
원 제목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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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