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불 불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불 불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국가 등에서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으로부터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국가 등으로부터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인정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8-11...45(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으로부터 자산을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범위.

회답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8-11...45(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7 (<time datetime="1987-08-10">1987.08.10</time> 회신), "일시불 불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8)
원 제목
일시불로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