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하자 있는 매매자산을 대체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있는 매매자산을 대체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 약정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소유자산을 대신 이전한 경우의 양도 대상을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소송 중인 자산을 매도하면서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매매 성립 후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자산으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한후 당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제시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한 후 당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제시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4 (<time datetime="1987-07-18">1987.07.18</time> 회신), "하자 있는 매매자산을 대체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6)
원 제목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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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