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1.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
2.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1.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합니다.
2.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소득1264-3802, 1983.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078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5 (<time datetime="1987-06-27">1987.06.27</time>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61)
- 원 제목
-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