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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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계약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다.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 발생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 국세부과와는 관계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당사자간의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효력발생여부에 관련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셔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부동산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의 처리.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2. 질의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 발생 여부는 국세 부과와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상담소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0 (<time datetime="1987-06-22">1987.06.22</time> 회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51)
원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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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