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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양도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분에만 적용된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분에만 적용된다. 해당 기간 밖의 양도에는 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당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71, 1984.02.14)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571, 1984.02.14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기간.
회답
해당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의 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 소득1264-571, 1984.02.1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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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82 (<time datetime="1987-06-16">1987.06.16</time> 회신), "재개발사업 양도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