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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뒤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단독 또는 공동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상속주택을 증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을 귀문4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9, 1985.11.25)을 귀문6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85, 1980.09.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5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의하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문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을 귀문4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9, 1985.11.25)을 귀문6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85, 1980.09.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5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11 (게시판 미보유)
- 소득1264-2685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3529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판단자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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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1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6)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2주택자가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