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위탁 도축한 생돈을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통기10811-96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도축한 생돈을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처리해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위탁 도축 후 뼈 등을 제거하고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가 생돈을 구입하여 위탁 도축하였다. 도축한 생돈에서 뼈 등을 제거하고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뼈등제거,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61 또는 62)"에 분류 됨.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뼈 등을 제거·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회답

해당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61 또는 62)”으로 분류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통기10811-969 (<time datetime="1987-05-13">1987.05.13</time> 회신), "위탁 도축한 생돈을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13)
원 제목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