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375, 1981.05.3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판단.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375, 1981.05.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4 (<time datetime="1987-04-28">1987.04.28</time> 회신),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85)
원 제목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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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