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8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거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17, 1983.08.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1265.1-1817, 1983.08.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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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7 (<time datetime="1987-04-07">1987.04.07</time> 회신),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41)
원 제목
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