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거래에 대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17, 1983.08.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부가1265.1-1817, 1983.08.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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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6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4 (<time datetime="1986-02-15">1986.02.15</time> 회신),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8)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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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