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들이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3에 대한 회답.

회답

1.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5 (<time datetime="1987-04-03">1987.04.03</time> 회신),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1)
원 제목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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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