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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업체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10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02, 1986.06.09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1102, 1986.06.09)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02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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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7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5)
- 원 제목
-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