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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이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매수인의 지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되었다.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인수 후 부불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372, 1987.03.03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372, 1987.03.0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72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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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6 (<time datetime="1987-03-19">1987.03.19</time> 회신),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4)
- 원 제목
-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