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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아 2회분 부불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해당 상가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인 법인에게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개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2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이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해당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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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2 (<time datetime="1987-03-03">1987.03.03</time> 회신),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86)
- 원 제목
-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