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의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해당 사업이 법상 건설업면허 대상인지에 따라 첨부 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건설업면허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건설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1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7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5)
원 제목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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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