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매립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립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0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40, 1986.04.08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매립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22601-640, 1986.04.0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9 (<time datetime="1987-03-04">1987.03.04</time> 회신),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90)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허가 득한 사업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지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