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반출한다. 또한 소득 발생장소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재료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2. 소득 발생장소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할 때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소득 발생장소가 다른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40 (<time datetime="1987-12-31">1987.12.31</time> 회신),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9)
원 제목
판매목적이 아닌 반제품의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