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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은 어떻게 분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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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를 부담해 계속 제조·가공하면 제조업이며 상다리는 원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새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계속 제조·가공하면 제조업이며 상다리는 원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목재·철재·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일반목재 가구제조업·금속가구 제조업·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 재화를 계속 제조·가공한다. 상다리의 원재료는 목재, 철재 또는 플라스틱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ㆍ가공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다리를 만드는 원재료가 목재, 철재, 플라스틱 여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에 의하여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원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제조·가공행위를 계속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2. 상다리의 원재료가 목재, 철재, 플라스틱인지에 따라 각각 일반목재 가구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산업용플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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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02 (<time datetime="1987-12-03">1987.12.03</time> 회신), "재료별 상다리 제조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0)
- 원 제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와 종목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