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도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65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70)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