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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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의 설치공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865, 1986.09.11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요청.

2.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22601-1865, 1986.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65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35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6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이에 부수하는 설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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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