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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착오 납부하면 어떻게 구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를 착오 납부하면 어떻게 구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때 또는 확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또는 확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

회답

확정신고 시 또는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57 (<time datetime="1987-11-13">1987.11.13</time> 회신), "부가가치세를 착오 납부하면 어떻게 구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7)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 신고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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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