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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의 신고를 본점 관할에 하면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신고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장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임대사업자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신고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장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를 기재했다. 이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임대용역을제공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여 본점 관할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의 적법 여부.
회답
해당 신고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에 관한 적법한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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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07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임대사업장의 신고를 본점 관할에 하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3)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적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