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서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서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손 사실을 알 수 있게 삭선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는 방법과 폐업·휴업자의 미사용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서손 사실을 알 수 있게 삭선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업자와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거래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려는 경우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는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서손 방법과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의 미사용분 처리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려면 서손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9 (<time datetime="1987-08-21">1987.08.21</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서손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83)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서손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