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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이동 증표에 에누리액을 적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과세재화 이동 시 사용하는 검인 증표에 에누리액 등을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 이동 시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증표에 에누리액이나 환입액을 추가로 적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는 증표는 그 규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의하여 에누리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재화가 이동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는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는 그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 이동 시 사용하는 세무서장 검인 증표에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을 추가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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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0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재화 이동 증표에 에누리액을 적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70)
- 원 제목
- 과세재화의 이동시 사용하는 증표상 금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