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29회신일 1987.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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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1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 범위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의 규정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장중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및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말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범위.

회답

1.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장 중 해당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9 (1987.07.21 회신),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3)
원 제목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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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