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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와 가족 보험료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가족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의료보험료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가족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다. 거주자나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도 납부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거주자의 가족이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년 24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95, 1986.07.22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저축액의 보험료 공제 여부.
2. 의료보험료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재소비22601-595, 1986.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595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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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6 (1987.07.11 회신), "의료보험료와 가족 보험료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07)
- 원 제목
- 국민저축액이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험료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