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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신축건축물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조합원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에 에 대한 최종 회신으로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4, 1987.01.17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재소비22601-44, 1987.01.1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44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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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1)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