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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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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용 경비함 공급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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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 (<time datetime="1987-01-23">1987.01.23</time> 회신),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8)
- 원 제목
-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